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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소상공인이라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이란?
2,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3, 지원받을 수 없는 요건
4, 지원 금액
5, 구비 서류(필수 증빙서류)
6, 신청일시와 신청 방법
1,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여름, 겨울 전기세가 만만치 않은 냉난방기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의 제품 구매 비용을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즉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던 기존의 제품을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케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750억원의 예산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챙기셔야겠습니다.
2,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기
소상공인이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구매된 기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된 냉난방기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라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냉장고는 신제품으로 상업, 일반 모두 가능합니다.
미용업처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건조기 구매 시 안전사고 위험과 화재 발생의 우려로 인해 구매 전 제조사 문의가 필수입니다.
에너지효율등급 확인을 위한 기기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1)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주거용인 건물일 때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물론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된 사업장이 주거용이더라도 놀이방이나 공부방처럼 고객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동시간에 받는다는 자료 제출
예) 수업시간표나 방명록 입출입기록과 고객 방문 확인증 또는 사진(고객 응대)을 제출할 시
2) 타기관에서 지원금 + 본 사업 지원금이 구매 기기 가격에 100%를 초과할 시 초과 된 금액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기기라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4,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지원 기기는 부가세가 제외된 구매가격의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냉난방기 - 사업자당 160만원,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사업자당 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기기 대수와는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업자당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구비 서류(필수 증빙 서류)
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기기명판과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 사진, ⑤구매 증빙, ⑥사업자등록증 등이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6, 신청일시와 신청방법, 사업절차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신청은 3월 25일부터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3월 22일까지는 간단한 공고 내용만 임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시문의: 061 345 1550~4 (평일 09시~18시)
참고로 2023년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 새로운 기기를 구매했다면 23년도와 무관하게 2024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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