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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이 소득기준 7천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자가 약 80만 가구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하반기분 신청이 가능하죠?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정한 범위에 미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또,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44천만 원 미만으로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요건,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가구원의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으로 가구원의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적인 부부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자격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금액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으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 거주자 +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7천만 원 이상이며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감액이 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인 경우에는 10% 감액을 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이 환수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환수되었을 시 1일 22/100,000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장려금
올해 들어 신청분에 한해 자녀장려금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본래 자녀장려금은 기존 1인당 8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이 자녀 유형에 한해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1인당 지급 금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7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개정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방식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1인당 100만 원 지급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1인당 100만 원 지급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
가구 유형에 따라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모두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 후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7.000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분을 차감하고 받을 수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더 유리해진 조건입니다.
예시
홑벌이 기준 부부합산소득 – 3.500만 원이라면
예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 58만원
개정 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 85만 7천원
맞벌이 기준 부부합산소득 – 3,800만 원이라면
예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 54만원
개정 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 85만원
6)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또한 재산요건은 공통사항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됨)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건물,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 것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각각 나뉩니다..
♣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15일까지 (지급일 6월)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15일까지 (지급일 12월)
♣ 정기 신청 : 5월 1일 ~ 31일까지 (지급일 8월)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인터넷
QR코드 스캔을 통한 서면 안내문 열람,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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