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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전, 월세 부담감으로 가뜩이나 날씨도 추워지는 요즘 어깨가 더 움츠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 살펴보니 주거지원비가 있더군요. 자격요건이 맞다면 생각보다 혜택이 쏠쏠하던데 그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로 거의 모든 주거 형태가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 조건의 충족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면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현실적인 지급액으로 지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먼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모든 주거 형태 즉 월세나 전세, 반전세, 또는 반월세, 전대차, 여인숙, 고시원 등등 다양한 주거유형에서 모두 받을 수 있고 일부 경우, 부모나 형제, 지인의 집에 살거나 교회나 상가에 살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조건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는데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 2024년도부터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확장됩니다.
달라지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년 47% 이하, 2024년 48% 이하 적용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47%) |
2023년 | 976,609 | 1,624,394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기준중위소득 (48%)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1,965 | 2,750,358 | 3,213,953 | 3,656,617 |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 상관없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으로도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일까?
임차가구(전, 월세 거주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실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적다면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크다면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0.000월 / 1000만월의 연 4%(33.000원) + 100,000 = 133,000원
주거급여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료 외에 충족 조건에 따라 여러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면제, 휴대폰요금, 양곡비 감면과 함께 문화누리카드와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바우처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주체: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 후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준비 후 제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하기까지 여러 제출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 관련문의 -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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